․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손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
증대되 고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 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독립적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법 제2조), 권리등기 없는 표시만의 등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독립적 인정
1)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구분건물의 1동 전체에 대하여는 갑구, 을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표제부만을 둔다(규칙 제4조)